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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숨은 보험금

by DURIDUBU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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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 방법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묶혀두는 숨은 보험금이 많다고 합니다.

찾아 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

 

숨은 보험금

 

보험금은 3년 이란 청구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넘으면 소멸시효를 넘기데 되는데요.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총 보험 지급 금액은 약 11조 원 잠자고 있는 숨어있는 휴면 보금금을 합치면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보험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일부러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작은 보험금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일부 몇몇의 사람들, 2001년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그 기간이 지나고 휴면 보험금 되기 전까지는 보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이외에 보험사에서 그 돈을 보관함으로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보관하면서도 이자를 붙여 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계약 당시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2001년 이전에 보험 계약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저이율 시대에 상당히 높은 이률을 보관함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이 금액이 숨은 보험금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보험금 이자

 

법으로 정해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빠른 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예정 지급 이자보다 1%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르게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법은 보험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게을리하지 말고 빨리 지급해 줘라.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율 같이 있을 테니까 보험금 지급받아야 되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서 보험금 자급을 해야 한다. 연락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라도 빨리 줘라 안 그러면 보험사는 보험금에 이율을 더해서 지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

 

2001년 이전에 보험사와 계약한 사람들은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청구 기간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3년 동안 약정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자 없이 보험금은 보험사에 예치되어서 숨은 보험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휴면 보험금이라고 해요. 2001년 중반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1%만 받을 수 있게 또 법이 정했다고 해요. 그러니 2001년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급받아야 될 금액을 놔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계속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은 빠르게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휴면 보험금이 되면 이자는 더 이상 붙지 않으니까요. 지급 거절은 되지 않는 휴면 보험금이지요. 이 금액은 고객의 돈이니까요.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것이니 올바른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하겠지요. 이상 보험금을 알고도 청구서 작성하여 신청하지 않는 이유와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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